거액 재산분할 청구 속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교제 중 자녀를 임신해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을 시작했지만, 결혼을 준비하던 때부터 금전 문제와 이성 문제가 불거졌고 서로 의심하고 감시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자녀와의 친자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고, 두 사람은 결국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거액의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등을 구하는 본소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반소로 맞섰습니다.
다투어진 문제는 크게 둘이었습니다. 사실혼이 깨진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입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액수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처음부터 짚었습니다. 갈등이 쌓이는 동안 양측 모두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법원에 차분히 설명했고, 의뢰인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5,000,000원을 다투는 핵심 논거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신혼집인 아파트는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라는 점, 결혼 준비와 생활비 마련 과정에서 상대방도 상당한 대출을 받고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375,000,000원과 실제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및 비율 사이의 차이도 짚어,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비율이 정해질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이 낸 반소 위자료 청구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일방적인 파탄 책임을 지는 결론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375,000,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13,500,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분할 비율은 신혼집을 마련한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되어 45%로 산정되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상대방이 청구한 월 1,500,000원보다 낮은 월 1,2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앞두고 있다면 파탄 책임 소재와 재산분할 대상의 확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로 다툰다면 일반적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파탄 책임과 재산의 형성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했거나 소송을 받았다면, 오간 대화와 금전 내역 등 자료를 일찍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이 깨지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법원이 따져 보기 때문에, 양측의 책임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Q.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심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