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서 배제된 중개인의 보수 청구권이 인정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 단계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매매계약은 의뢰인 모르게 체결되었고, 상대방은 중개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맞섰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관여하지 못한 중개인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가 처음부터 불리한 출발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의 매각을 의뢰받아 매수희망자를 찾고 중개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협상하던 중 상대방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의뢰인을 빼고 매수인과 직접 협상했고, 결국 매매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한 의뢰인은 법정 중개수수료율에 따른 1억 5,1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중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어졌는지, 의뢰인을 배제한 채 직접 계약했더라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중개행위가 중간에 멈췄다면 어느 범위까지 보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매각 의뢰를 받고 매수희망자를 소개하며 매각대금을 조율한 경과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중개계약 체결 자체를 부인하자, 상대방 부사장이 매각을 의뢰한 정황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중개활동을 함께 제시해 계약의 성립을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한때 "장난 사절"이라는 문자를 보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를 근거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그 뒤에도 상대방이 다른 매수희망자의 소개를 요청한 사실을 짚어, 중개계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행위가 의뢰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다는 점, 최종 매매계약이 의뢰인이 만든 중개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같은 최종 단계에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그때까지의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중개계약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중개행위가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고 매매계약이 그 중개행위로 형성된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 상대방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한 1억 5,120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중개계약의 성립과 보수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를 받은 결과입니다. 중개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와 메시지처럼 기여도를 보여줄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정당한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중개보수를 둘러싼 민사 소송이 제기된다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중개인을 빼고 직접 계약했다면, 먼저 중개를 의뢰받은 경위와 중개활동 내용을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계약의 성립 여부와 중개행위의 기여 정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저를 빼고 직접 매매계약을 했다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나요?
A. 직접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계약이 성립해 있었는지, 중개행위가 중단된 이유와 매매계약에 이른 과정에서 중개 성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상대방이 중개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고 하면 중개계약을 입증하기 어렵나요?
A. 계약서가 없더라도 의뢰를 받은 경위와 중개활동 내용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중개가 중간에 중단되었는데 보수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중개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보수가 인정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안별로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