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에도 버틴 상대방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이 결정된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건 개요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돈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 이후에도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 그 자체로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담당 변호사에게 집행을 맡겼습니다.
해결할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판결의 집행력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제3채무자로 정확히 특정하고, 원금, 집행비용, 지연이자를 맞게 계산해 청구금액을 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확보해 판결을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 갈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채무자의 재산 가운데 실제 회수에 쓸 수 있는 것을 파악했고,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했습니다. 압류할 채권의 상대방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어, 이 부분을 특히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신청서의 청구금액은 세 갈래로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원금, 집행비용, 그리고 판결 확정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입니다. 어느 한 항목이라도 빠지면 회수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 빠짐없이 담아 금액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전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판결만으로는 갖지 못했던 수단입니다. 승소 이후에도 이행을 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이라면, 강제집행이라는 다음 단계가 열려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이 천안·아산 지역에 계신다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 채무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 등 압류 대상을 정리하고, 원금·집행비용·지연이자를 나누어 계산해 두면 신청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관할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집행력 있는 판결이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이 필요합니다.
Q.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변제받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줍니다.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압류·추심명령이 결정되면 판결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결정이 났다고 해서 청구금액 전부를 곧바로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회수액은 제3채무자에게 있는 채권의 규모,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