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세금계산서 명의도용 입건,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무혐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금액과 횟수에 있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가 108회에 걸쳐 발급·수취되었고, 공급가액 합계는 7,091,873,560원에 이르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의뢰인이 그 법인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인감증명서 등을 건넸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범은 그 서류를 이용해 의뢰인 몰래 회사를 세우고 의뢰인을 대표이사로 올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주범과 공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며, 범행을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어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진술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진행하려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했을 뿐 회사 설립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흐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긋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범의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주범은 대출을 빌미로 인감증명서를 받아 몰래 명의를 도용해 회사를 설립했고, 허위세금계산서도 발급했다는 취지로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진술이 의뢰인의 설명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밝혔고, 공모 관계가 없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의 빈틈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의 실제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과정에 관여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소명했습니다. 일관된 진술, 주범의 인정, 관여 증거의 부재가 서로 맞물리게 한 것이 변호의 골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과는 무혐의입니다.
70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명의가 도용된 채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진술을 꼼꼼히 분석하고 법리로 대응한 끝에 의뢰인이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점이 인정되었고, 사건은 기소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비슷한 일을 겪는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재판 단계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명의를 도용당했더라도 서류상 대표이사로 올라 있으면 입건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대출 등을 이유로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을 건넨 일이 있다면 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를 도용당했는데도 형사 입건될 수 있나요?
A. 네, 서류상 대표이사나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실제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운영에 관여했는지, 범행을 알았는지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명의가 도용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공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했는지, 대가나 이익을 받았는지, 회사 운영에 관여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관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나기도 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대출을 해준다며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서류를 넘기기 전에 상대의 신원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용도를 알 수 없다면 건네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건넸다면 주고받은 대화와 경위를 보관해 두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