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임차인 상대로 명도·차임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차임을 반복해서 연체하다가 끝내 지급을 완전히 중단했고, 소재마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송달을 받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소송을 내더라도 끝까지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일부를 임대해 온 임대인입니다. 임대차 관계는 10년 가까이 이어졌고, 코로나19 시기에는 차임을 감액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차임이 끊기자 밀린 차임과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오랜 기간의 차임 연체 내역과 입금 내역을 맞춰 보아 미지급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재 불명인 상대방에 대해 공시송달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소송을 마무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약 9년간의 월별 차임 청구 내역과 실제 입금 내역을 표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방대한 임대차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해 임차인이 냈어야 할 차임 총액과 실제 입금액을 가려냈습니다. 그 차액에서 이미 받아 둔 보증금을 상계했습니다. 남은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해 청구취지에 반영했습니다.
증거로는 거래내역조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미지급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줌으로써 임차인 측이 다툴 여지를 미리 줄였습니다.
절차 면에서는 임차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적시에 진행해 소송이 불필요하게 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덕분에 사건은 멈추지 않고 판결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건물 일부의 인도와 함께 미지급 차임 등 6,022만 원 상당,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인도완료일까지 월 209만 원의 차임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받지 못한 차임을 판결로 확정받았고, 부동산을 되찾을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끊은 경우에도 정확한 미지급액 산정과 적법한 송달 절차가 뒷받침되면 소송을 끝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입금 내역과 계약 내용을 평소에 정리해 두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임대차 분쟁이 생겼다면 사건은 보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와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임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계약서, 입금 내역,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사정에 맞는 송달 방법이 있으므로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과 관련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보증금이 있으면 연체 차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체된 차임 총액에서 실제 입금액을 뺀 뒤, 사안에 따라 보증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하여 남은 금액을 따지게 됩니다. 계약 내용과 반환 시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거래내역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Q. 연체 차임 소송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차임 감액 등 조건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월별로 청구액과 입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미지급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