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매수한 아파트,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돼 청구기각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들이 모두 사해의사를 공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으려 했습니다. 정당하게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매도인과는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었습니다. 매도인의 전 남편이 어떤 채무를 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매매대금 역시 시세에 맞는 정상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 배우자 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재산을 넘겨받은 의뢰인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부동산을 사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폈습니다. 그 위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선의였음을 보여 주는 사정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매도인 전 남편의 재정 악화를 짐작할 만한 기입등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
- 매매계약 특약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권리제한등기가 생기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둔 점
-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고 그 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 않았다는 점
- 매도인의 전 남편과 인적 관계가 없어 그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점
등기부 자료로는 의뢰인이 거래 상대방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특약 조항으로는 거래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려 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대금 자료로는 저가 매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입증을 거쳐 법원은 의뢰인을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전 배우자 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88,034,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매도인의 과거 거래 때문에 소송에 휘말린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정상적인 절차와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갖추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먼저 계약서, 특약사항, 대금 지급 내역, 거래 당시 등기부등본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오간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거래 당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시 재산분할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하다고 평가되면 그 초과 부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취소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부동산을 사들인 전득자는 어떤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전득자가 거래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였다고 인정되면 채권자의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거래 경위, 등기부 기재, 계약 내용, 대금 수준 같은 객관적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거래 당시 등기부등본 등을 정리해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