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매달린 상대방이 다쳐 기소됐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
무죄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점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다쳤고, 의뢰인은 차량을 몰고 그 자리를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도주치상은 이 두 가지만으로도 무겁게 의심받기 쉬운 혐의입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발단은 운전 중 생긴 경적 문제였습니다. 보행자였던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은 약 200미터를 뛰어 쫓아와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위협적인 상황을 피하려고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손잡이를 놓치며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현장 인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손잡이에 매달린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세워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장을 벗어난 행위가 도주의 범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경적 시비 뒤 약 200미터를 쫓아와 손잡이에 매달린 행위는 우발적인 행동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런 위협을 감내하면서까지 차량을 세워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과실 부분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언제든 스스로 손을 놓아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차량이 속도를 낼 때까지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CCTV 영상 등으로 뒷받침해, 의뢰인의 과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도주의 범의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배우자가 즉시 112에 신고한 사실, 현장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찰의 출동을 기다린 사실을 차례로 밝혔습니다. 달아날 의사가 있었다면 보이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의 행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신고를 했는지, 현장 인근에서 기다렸는지가 도주 범의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운전 중 위협적인 상대방 때문에 차량을 출발시켰다가 사고로 이어져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다면, 사고 직후의 행동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각, 현장과의 거리, 대기 여부는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면 모두 도주치상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도주의 범의가 있어야 하고, 이는 사고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고 직후 신고를 했는지, 현장 인근에 머물렀는지 같은 사정이 검토됩니다.
Q. 상대방이 위협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출발시킨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나요?
A. 사안마다 다릅니다. 당시 상대방의 행동,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지, 운전자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CCTV 같은 영상 자료는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한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확보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