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오해로 묶인 계좌, 반환채무 없음이 확인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의뢰인의 계좌가 이미 지급정지되었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까지 이루어진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계좌와 연결된 거래가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과 이어져 있어, 겉으로만 보면 의뢰인이 그 돈을 받은 사람처럼 비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특정 업체에 금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은 얻지 못했고 원금 일부만 환급받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투자 피해를 입은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해당 계좌의 거래가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결되면서 의뢰인 명의 계좌가 묶였고, 모든 금융거래가 마비되는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돌려줄 채무가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급정지된 계좌 문제를 풀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예금거래내역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문제가 된 입출금이 투자사기 피해자로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 흐름 안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확인해 의뢰인의 수사상 지위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없었고, 참고인 조사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로 범죄 연루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도 증거로 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 제공이나 범죄수익 분배 목적으로 쓰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실제로 겪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개시로 다른 계좌의 비대면 거래까지 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각 금원에 대하여 의뢰인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지급정지된 계좌 문제를 해결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범죄와 무관한데도 계좌가 묶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조치를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금거래내역과 수사기관 확인 자료 같은 객관적 증거를 차분히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연루 오해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셨다면, 같은 유형의 민사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거래내역서와 수사기관 확인 자료를 모아 본인의 수사상 지위와 거래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소멸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절차의 단계와 기한을 일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과 무관한데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소송으로 풀 수 있나요?
A. 피해금과 연결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할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계좌가 묶여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겪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 수사기관에서 입건되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도움이 되나요?
A. 입건 여부나 참고인 조사 여부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거래내역 등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가 기본이 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자료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