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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공시송달 속 사실혼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소재가 불분명해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본인의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주장과 입증은 의뢰인 측이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타인들과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하는 바람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에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대방이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 금액은 20,000,000원이었습니다.

다투어진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둘째는 위자료가 얼마여야 적정한지입니다. 셋째는 제3자인 상대방의 동거 행위가 파탄의 직접적 원인인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경위와 파탄에 이른 과정을 살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정황과 증거도 하나씩 검토해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변론에서는 혼인기간과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법원에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혼인기간, 파탄 경위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입증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금전 배상의 범위를 지키는 일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의 권리를 명확히 해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2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제1항에 대해서는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가집행이 붙으면서,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되는 판결 내용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지급 명령이며, 제3자에 대한 부분은 따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천안·아산에 거주하면서 사실혼 파탄으로 위자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계가 이어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 절차를 진행할 방법이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가 깨졌을 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 관계가 부정행위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금액은 혼인기간, 파탄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배우자의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행위가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확보한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하더라도 법원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 내용과 근거를 법원에 충분히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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