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불이행에서 예금 압류·추심명령을 받아낸 사건
결정
사건 개요
확정된 결정이 있어도, 상대방이 돈을 내지 않으면 권리는 종이 위에만 남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 관련 소송에서 상대방과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은 확정되어 집행력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결정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갚으려는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 계좌를 두고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정문을 실제 회수로 이어 갈 방법을 찾고자 강제집행 절차를 맡겼습니다.
검토할 문제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금,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정확히 산정해 여러 은행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집행의 출발점부터 다졌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화해권고결정정본이 민사집행법상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준비했고, 신청서에는 이 정본을 근거자료로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숫자였습니다. 원금 23,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약정 이율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집행비용도 하나씩 따져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구금액 전체를 24,762,361원으로 특정했습니다. 항목별 산정 내역은 청구금액이 정확하고 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대상을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예금 거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6개 주요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했습니다. 한 곳에 기대지 않고 신청 범위를 넓게 잡아, 실제로 추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채무자의 6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24,762,361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내역은 원금 23,000,000원, 지연이자 1,663,561원, 집행비용 98,800원입니다.
지급을 미루던 상대방의 예금에 법원의 압류가 걸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결정문에 머물던 권리가 회수 절차로 넘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천안·아산에서도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스스로 갚기를 기다리기보다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 주소나 본점을 둔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라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 집행권원의 확정 여부와 청구금액 산정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 화해권고결정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결정의 정본에 집행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채권압류 신청 시 거래 가능성이 있는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제도를 활용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A.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은 압류 당시 계좌 잔액, 다른 채권자의 압류 경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에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