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숙취운전, 위드마크 역산 0.031%에서 기소유예된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든 것은 의뢰인의 과거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적발은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셨고, 다음날 아침 차를 몰았습니다. 이른바 '숙취운전'이었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 적발되었고, 혈액채취로 잰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였습니다. 그런데 운전 시점의 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0.031%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처벌기준인 0.03%를 근소하게 넘긴 수치였습니다.
따져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제 측정치가 아닌 역산 수치가 기준을 겨우 넘었다는 사정을 처분 수위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숙취 상태에서 운전해 음주운전의 고의가 약했다는 정황을 양형에 반영시킬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눈여겨본 것은 0.031%라는 숫자의 성격이었습니다. 이 값은 운전하던 순간에 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해 얻은 값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역산치조차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치 자체가 경미하다는 사실을 앞세운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전에 이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날 아침에 운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숙취운전의 특성상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비교적 미약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봐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갈래의 소명은 모두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목표는 피의사실을 다투기보다,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점, 숙취운전으로 고의가 비교적 미약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범이었음에도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전과가 하나 더 쌓이는 일도 막았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의 일상과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수치가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된 값이라면, 그 계산 경위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검찰 처분 전 단계에서 어떤 정상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운전 경위와 측정 과정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이고, 왜 적용되나요?
A. 위드마크 공식은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시간 경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의 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을 때 주로 쓰입니다. 계산에 쓰인 전제나 수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그 적용 과정이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Q.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이상이라면 숙취 상태였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을 마신 시점과 운전 시점의 간격 같은 구체적 경위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어서 형을 선고받은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