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 위기,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불리한 사정이 먼저 눈에 띄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리를 벗어나려고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은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어 징역형 가능성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일은 늦은 저녁에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깨웠습니다.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다는 점을 들어 음주 여부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차량이 정차돼 있고 의뢰인이 잠들어 있던 상황에서의 불응이 음주측정거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런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였습니다. 실형과 벌금형이 갈리는 사건이어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분히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부터 꼼꼼히 다시 읽었습니다. 눈여겨본 대목은 적발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몰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변론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혐의 이름이 주는 무게와 실제로 도로교통 안전에 끼친 위험은 구별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불응의 경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잠에서 막 깨어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그래서 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어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전했습니다. 생계와 직업 등 개인적 정상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정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가 병과됐습니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들어 있는 범죄였지만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차량이 정차해 있었고 실제 주행 사실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황이 범정 판단에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도 벌금형 선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 혐의는 측정 요구 당시의 상황, 운전 여부, 불응의 경위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날의 사정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 안에서 잠만 자고 있었는데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전 여부와 요구가 이루어진 경위가 사건마다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A.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해에 가깝습니다.
Q. 벌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 정한 환산 기준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검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관할 검찰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