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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음주운전 3회째 적발,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 재판부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의뢰인이 그런 처지였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직전 전력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일반 조항이 아닌 가중처벌 조항, 곧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들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구금되는 것은 물론 직장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무거운 사정을 안고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위에서 이번 음주운전이 과거 전과와는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전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행위를 같은 무게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태도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솔직히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이 말로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생활 사정에 대한 소명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원으로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왔다는 점, 실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는 현실적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벌금형이 이 사건에 맞는 처벌이라는 근거를 쌓아 올린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도 함께 명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 재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에게 의미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했고, 생계의 기반이던 직장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됐다면 처음부터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정상 사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자신의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실형이 나오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도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실제 형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반성 태도, 생활 사정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됐으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현행 도로교통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력이 확정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판결 확정일을 확인해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벌금형 판결에 붙는 가납명령은 무엇인가요?

A.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납부 방법과 기한을 바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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