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에도 징역 2년6개월이 1년으로 감형된 사건
감형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유예기간 중에도 일부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재판부가 엄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겹쳐 있었던 셈입니다.
공소사실은 다수의 사기 혐의였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받으면서 대출금 채무를 발생시켰다는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원심은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형이 과중하다고 보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담당 변호사가 항소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다툴 지점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불리한 전과와 재범 정황이 있더라도, 범행 후의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원심 형량에 제대로 반영됐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전과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어서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대신 원심이 충분히 살피지 못한 범행 후 정황,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변론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말로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상당한 금액을 실제로 변제한 점과 그 자료
- 다른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자료
- 담보로 제공되었던 토지가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되어 대출금 대부분이 변제된 정황
-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매수한 고가 차량 2대를 캐피탈 회사 등에 모두 반납해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를 막은 점
이 자료들을 토대로 담당 변호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전과 사정만을 과도하게 반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과 비교하면 선고형이 1년 6개월 줄었습니다. 원심 대비 약 60%가 감경된 것입니다. 무거운 전과와 유예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안고 있던 의뢰인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변제, 공탁, 재산 반환처럼 이미 취한 조치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한 것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천안·아산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의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1심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전과가 있거나 1심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은 양형에서 따로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변제 내역, 공탁서, 담보물 처분이나 반납 자료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미리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는 기간 제한이 짧으므로 판결 선고 직후 바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으면 항소해도 감형은 어렵나요?
A.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태도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감형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이 도움이 되나요?
A.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공탁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는지는 사건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A. 형사사건의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