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소송에서 부모 위자료까지 인정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마음의 상처는 사진으로 찍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숫자로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피해 학생이 아닌 부모의 고통까지 배상받으려면 설명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이 사건도 이런 부담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인 미성년 자녀는 학교폭력을 당한 뒤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때문에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본 부모의 고통도 컸습니다.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은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문제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피해 학생과 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어느 정도의 위자료로 산정할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을 배상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윤곽을 재판부가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학교폭력의 내용과 기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나이와 관계, 폭력이 있은 뒤의 정황을 세밀하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고통의 무게를 가늠할 기준을 법원에 건넨 셈입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료를 확보해 냈습니다. 이 자료로 가해 행위의 사실관계와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돈으로 나간 손해는 증빙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지출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은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증빙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실비 손해로 인정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부모의 몫은 따로 다뤘습니다. 자녀의 피해로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 내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 학생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에게도 적절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피해 학생에게 500만 원, 아버지에게 100만 원, 어머니에게 259만 2,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 총액 대비 약 7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부승소입니다.
판결에는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 등 실비 손해가 담겼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 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자녀 한 사람의 피해가 가족 모두의 고통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금액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천안·아산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가족이라면, 소송 전에 증빙부터 차분히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치료·상담 기록, 지출 영수증은 위자료와 실비 손해를 설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손해배상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한다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을 거쳐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그 부모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민법상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으면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가해 학생의 나이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가 없으면 소송이 어려운가요?
A. 심의 결과는 가해 사실을 보여 주는 유력한 자료이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진단서, 상담 기록, 메시지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객관적일수록 법원을 설득하기 쉬워집니다.
Q. 피해 학생이 아닌 부모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가 입은 피해로 부모가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부모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피해의 정도, 부모가 받은 치료 등 사안마다 다른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부모의 고통을 보여 줄 자료를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