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위기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신상공개 면제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진 사건이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부터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소사실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숙박업소에서의 강제추행과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두 가지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동료 군인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핵심 혐의는 다투는 입장이었습니다.
재판의 첫 갈림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그에 따라 유죄가 되는지였습니다. 그 너머에도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죄가 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지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간 뒤의 삶과 곧바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흐름을 냉정하게 따졌습니다. 유죄 인정은 사실상 피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무게를 양형과 부수처분 쪽으로 옮겼습니다. 실형을 막고, 형벌 이후에 따라붙는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앞세웠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에게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입맞춤, 방에 들어간 사실 등)를 스스로 인정하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반성적 태도로 소명했고, 집행유예를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도록 했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그로써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보다 크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죄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신체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이 이 명령들로 인한 불이익이 사회적 이익보다 크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사회복귀 이후의 생활과 직업활동에서 겪을 실질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군 복무 중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사건이 어느 법원 관할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과 범죄 유형, 시기에 따라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으로 관할이 나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일반 법원 관할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준비와 함께 양형 자료,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에 대한 소명도 초기부터 챙겨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은 군사법원에서만 재판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의 성폭력범죄 등 일부 사건은 일반 법원이 재판하도록 관할이 바뀌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기와 신분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무조건 함께 선고되나요?
A. 법은 공개·고지명령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둡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 전과,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취업제한명령도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죄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할 때 가능합니다. 하한이 징역 1년이라면 그 범위 안에서 형이 정해질 때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 여부는 전과, 범행 내용, 반성 정도 등 정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