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두 차례 절도, 실형 우려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손을 댄 사건이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겹쳤고, 두 차례 피해 금액을 합하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발적인 한 번의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절도죄는 횟수와 피해 규모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깝게 지내던 이웃의 집을 오가던 사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그 댁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이 일로 절도 혐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살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식 기소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건을 약식절차로 마무리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범행 사실 못지않게, 그 사실을 둘러싼 사정이 처분의 무게를 가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피해자와의 관계를 짚었습니다. 범행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와 반성의 정도도 함께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사정을 형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 참작 사유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두 번의 범행이라는 점은 재범 우려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이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도, 집행유예도 없이 벌금형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범행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처분은 벌금형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범행 경위와 정황을 토대로 한 정상 참작 주장이 이 결과에 기여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낮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약식절차로 사건이 끝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와 처분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절도 사건은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범행 이후의 태도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범행 경위와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절도 혐의를 받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벌금형도 선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약식명령을 받은 뒤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청구 여부는 사건 내용을 따져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벌금형도 전과로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지만, 그 전까지는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