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성년후견 청구를 한정후견으로 바꿔 자기결정권을 지켜냈습니다
개시

사건 개요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보호의 필요와 사건본인의 자율이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함께 거주하던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자, 그를 보호하려고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해 둔 상태였습니다. 성년후견은 법률행위 전반에 제한이 걸리는 제도입니다.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사건본인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까지 묶일 수 있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실제 상태와 생활 능력을 꼼꼼히 들여다보니, 모든 행위를 막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호를 받는 편이 사건본인에게 더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면적인 행위능력 제한이 따르는 성년후견과, 필요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하는 한정후견 가운데 무엇이 맞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정후견으로 간다면 동의권, 대리권, 신상결정권을 사건본인의 실제 필요에 맞춰 어디까지 좁힐 것이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지만 처음 청구 내용을 그대로 밀고 가지 않았습니다. 사건본인의 생활 능력과 의사결정 역량을 다시 살폈고, 그 판단을 근거로 청구취지를 성년후견에서 한정후견으로 변경했습니다. 행위능력 제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첫 조치였습니다.

이어 권한의 폭을 다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본인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심리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도 막연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처분, 고액의 금전 인출·이체처럼 중요한 재산행위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여기에 월 500만 원 초과 인출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과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는 부동산 처분, 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 인출 등 중요한 재산행위로 한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은 일상적인 생활영역에서는 자기 뜻대로 행위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재산이 움직이는 순간에만 보호장치가 작동하는 구조를 얻었습니다. 처음 낸 청구에 얽매이지 않고, 절차 중이라도 실제 상황에 맞게 청구취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천안·아산에서 가족의 후견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후견 사건의 관할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접수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를 쓰기 전에 사건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혼자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정리해 두면, 알맞은 후견 유형과 권한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청구를 했더라도 사건본인의 상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진행 중에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개시되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반이 제한됩니다.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개시되고, 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본인의 상태와 생활 능력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성년후견으로 청구했는데 절차 중에 한정후견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의사와 정신 상태, 감정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해 후견 유형을 정합니다. 변경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사건본인의 실제 상태를 근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행위를 동의 없이 했다면 그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처음부터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