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행 상해 입건 위기에서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얼굴을 3회 때리고 손가락을 비틀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겼습니다. 행위와 결과가 뚜렷해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도 피의자신문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차량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해 온 상대방과 대화하던 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하자 갈등이 생겼고, 의뢰인은 순간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에 따르는 불이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죄를 다투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라는 예외적 처분을 받을 만한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전과 여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전력을 확인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이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랜 연인 관계였다는 점, 그리고 다툼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표출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이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의 입증
- 사안의 경미성 및 우발적 상황임을 소명
사건의 결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을 끝내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지도, 재판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장 걱정했던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교제 관계의 다툼으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와 처분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진행됩니다. 기소된다면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송치 전후의 초기 단계에서 합의 시도와 유리한 사정 정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진솔하게 사과와 합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 즉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Q. 연인에게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교제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접근 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