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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14주 골절 오토바이 사고 재판 중 합의로 공소기각된 사건
기각

사건 개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좌측 경골 골절 등으로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였습니다. 게다가 사건은 이미 형사재판 단계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할 기회는 지나간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해 업무상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었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크게 안고 있었습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낼 수 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살핀 것은 피해자의 상태였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어떠한지, 치료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기에 앞서 피해자 측이 처한 사정부터 파악하는 순서를 밟은 것입니다.

이어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배상 의사를 피해자 측에 성실히 전했습니다. 한 차례 연락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며 신뢰를 쌓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로부터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서면은 지체 없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 이상 공소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을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지기 전에 재판 절차 자체를 끝내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였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 제출한 것이 이 결과로 이어진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천안·아산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의 경우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하지만, 사고 경위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사정을 존중하며 진행해야 하고, 무리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대화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출 시기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합의해도 공소기각이 될 수 있나요?

A. 반의사불벌죄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따라서 재판 중이라면 선고 전에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Q.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도주·음주운전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먼저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고 내용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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