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힌 재산 다툼 속 조정으로 재산분할금 7천만원이 확정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혼 여부만 정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쌓아온 재산에 자녀 관련 문제와 거주 문제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판결로 이혼이 정리되더라도 그 뒤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에 이르러 더는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될지, 부부 공동재산을 어디까지 나눌지였습니다. 거주 부동산, 자녀 명의 보험계약, 연금분할청구권처럼 부수적으로 보이는 재산 문제도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파탄의 경위와 재산 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뒤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기보다 조정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일만큼 그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금의 지급기일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도록 하는 조항도 조정조항에 넣었습니다. 주거 문제도 조항으로 옮겼습니다. 의뢰인이 거주하던 부동산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까지 무상으로 거주하고, 그 기간의 관리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남은 불씨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자녀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은 계약자 명의를 상대방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은 상호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제소합의를 명시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두고 다시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혼이 신속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의뢰인은 길고 소모적인 소송 과정을 피하면서도 재산분할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시까지의 주거와 관리비, 보험 명의, 연금 문제까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로 추가 청구의 소지도 차단되어 분쟁이 확정적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받을 액수만큼이나 그 내용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 범위에서 절차가 진행되며, 접수 전에 가사사건의 구체적인 관할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주거·보험·연금 같은 생활 문제를 조항에 빠짐없이 담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소송 초기 단계부터 전체 방향을 정해 두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중에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가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문구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정조항에 부제소합의를 넣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부제소합의는 합의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를 넣으면 같은 문제로 다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길도 막히므로, 합의 전에 빠진 재산이나 쟁점이 없는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혼할 때 배우자의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A.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