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1심 실형,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뒤였습니다. 항소심은 새로운 사정이 더해지지 않으면 원심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유사강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1심 형은 실형이었습니다.
사건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뒤 벌어졌습니다. 원심 판결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앞으로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이 짊어진 심리적 부담도 그만큼 컸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대상은 형의 무게였습니다. 징역 2년의 실형이 여러 양형 요소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가 첫째 문제였습니다. 항소심에 와서 새로 생긴 피해 회복과 합의 사정이 형량에 반영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항소이유를 분명히 정했습니다. 원심의 형이 제반 양형 요소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항소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재판부가 무엇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선명하게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공을 들인 일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했습니다. 진지한 사과와 소통도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직접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이 흩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한데 모아 종합적인 양형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변론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네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상당한 피해보상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사회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성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다면, 이 지역 사건의 경우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1심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를 제기하면 양형을 다시 다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소 여부와 방향은 판결문을 받은 직후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항소심에서 새로 이루어진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범행 내용, 전과, 반성 정도 등 다른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결과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현재 성범죄는 대부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처럼 절차가 종료되는 효과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도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형의 집행유예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이러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판결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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