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외면한 명의대여 주장, 종합소득세 처분이 취소된 사건
처분 취소
사건 개요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해명은 세무 현장에서 흔히 들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하나로는 과세관청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그 벽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분양대행업을 하던 지인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사업이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이름으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체납되었고,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툴 지점은 하나였습니다. 서류상 사업자는 의뢰인이지만 실제로 사업을 꾸린 사람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세무서가 인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출발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었습니다. 소득이 명의상으로만 귀속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이 원칙을 적용하려면 실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명의자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담당 조사관을 만났습니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세무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련 증거를 모아 일련의 과정을 다시 소명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에서 사업이 실제로 운영된 방식까지, 사실관계가 끊기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도록 정리했습니다.
판을 바꾼 것은 실제로 사업을 한 지인의 진술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해명이 맞다는 점을 상대방이 직접 뒷받침한 것입니다. 이 진술이 확보된 뒤 세무서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사 끝에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 앞으로 부과되었던 종합소득세를 더 이상 의뢰인이 떠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첫 면담에서 거절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명의대여 주장은 흔한 만큼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료와 진술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비로소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천안·아산에서도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본인 이름으로 체납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한 번 거절당했더라도 실제 운영자를 보여 주는 자료와 진술을 갖추면 다시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불복 절차에는 기한이 있으니 고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일이 형사 문제로 번진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제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명의자와 실제 소득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실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과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A.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명의를 빌려준 목적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 문제와 함께 형사 위험도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처분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일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