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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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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직권취소된 사건
직권취소

사건 개요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류상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대주주이기도 했습니다. 회사를 지배하지 않았다고 말하려 해도,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그 말을 반박하는 강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오빠에게 이름을 빌려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체납이 생겼습니다. 과세관청은 서류상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의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이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따져야 할 것은 의뢰인이 실제로 회사 경영을 좌우했는지였습니다. 이 점에서 눈여겨볼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무렵 의뢰인의 오빠가 그 회사와 관련된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판단 기준부터 정리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과점주주로 봅니다. 기준은 등기부의 직함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회사를 움직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 주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오빠의 형사사건에 주목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회사 자금을 누가 관리했는지,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가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정리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그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았습니다. 모은 자료는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보여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은 관할 세무서와의 협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를 근거로 담당 조사관과 협의했습니다. 설득의 중심은 의뢰인의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협의의 무게를 바꾸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과세관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이 과세관청 스스로의 판단으로 거두어진 것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건은 본인의 설명만으로는 좀처럼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다른 절차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빠의 형사사건 자료가 의뢰인이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었음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가족 회사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이름만 올렸다가 제2차 납세의무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주변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운영자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이 지역 사건이라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므로, 그 절차에서 자금 관리와 의사결정 구조가 정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조세 불복에는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을 받은 뒤 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와 회사 관련 서류를 모아 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름만 빌려준 대표이사도 회사 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A.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실제로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등기상 직함과 지분은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되므로,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A.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가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안에 따라 과세관청에 자료를 내고 직권취소를 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Q. 가족이 받은 형사사건 기록을 세금 문제에 쓸 수 있나요?

A.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회사 운영 실태는 다른 절차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범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보 방법과 활용 범위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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