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직권취소된 사건
직권취소
사건 개요
주주명부에는 의뢰인의 이름이 대주주로 올라 있었습니다. 공적인 기록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정은 대개 서류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설명을 되풀이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이름을 내준 것은 아버지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 회사에 체납이 생겼습니다. 과세관청은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을 의뢰인이 대신 떠안게 될 처지였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람인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무 절차 안에서 사정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명부의 기재를 넘어서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방향은 법조문에서 나왔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다만 그 한도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부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질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이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고른 수단은 주주권 확인에 관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주주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세무 절차와 별개로 민사법원에서 가리는 방식입니다. 과세관청의 판단에만 결론을 맡기지 않고, 법원의 판단이라는 독립된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갈래는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과 협의를 이어 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주권에 관한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이어 그 판결문을 소명자료로 과세관청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판결문이 제출되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름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회사의 세금을 대신 부담해야 했던 의뢰인의 처지가 정리된 것입니다.
명의대여 사건에서 가장 높은 벽은 증명입니다. 주주명부는 남아 있는데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정은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세무 절차 바깥에서 별도의 소송으로 근거를 만들어 오는 방법이 실제로 통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가족 회사에 이름을 빌려주었다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출자 여부, 의결권 행사나 배당 수령이 있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서둘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권 확인처럼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 협의와 소송을 어떤 순서로 묶을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점주주로 지정되면 회사 체납액 전부를 내야 하나요?
A.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한도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지분 비율과 실질 관계에 따라 부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주금 납입 자금의 출처, 의결권 행사 내역, 배당 수령 여부 같은 자료가 주로 검토됩니다. 경우에 따라 주주권 확인 소송처럼 법원의 판단을 별도로 받아 소명자료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Q. 직권취소를 기다리는 동안 불복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직권취소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달린 것이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