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직권취소된 사건
직권취소
사건 개요
출발점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배우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남편의 지분과 의뢰인 명의의 지분을 합하면 50% 요건은 어렵지 않게 넘어섭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과세관청의 판단을 반박할 틈이 좁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자, 과세관청은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회사의 세금이 주주명부에 적힌 이름 하나를 따라 의뢰인에게 넘어온 셈입니다.
그러나 지분이 합산된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지점은 의뢰인이 회사 경영에 실제로 지배적 영향력을 가졌는지였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 모습이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먼저 법리를 다시 세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는 50% 초과 지분과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지분이 합쳐지더라도, 회사를 실제로 지배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요건이 빠집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만 보면 합산은 당연하지만, 회사 일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부부 사이의 명의가 특히 이 대목에서 다툼이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어디서 풀 것인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서면만 주고받는 공방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처분을 한 세무서에서 직접 해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담당 조사관과 마주 앉아 협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뢰인이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말로 끝내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불복 절차에서는 서면만 오가기 쉽습니다. 담당자를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짚으면 오해가 그 자리에서 풀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과세관청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심판청구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 처분이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회사의 체납 세금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떠안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길어질 수 있는 불복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분 합산 자체는 바꿀 수 없었지만,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준 것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천안·아산에서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름만 올려 두었다가 체납이 생기면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먼저 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와의 소명 단계에서 실제 경영 관여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불복 기간이 흐르기 전에 지분 취득 경위와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정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식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서둘러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에 이름만 빌려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A.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지분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지배 요건까지 갖춰야 성립합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A.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불복 절차 없이 세무서에 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과세관청은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취소할 수 있어, 소명자료를 내고 직권취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질지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 기간 관리를 함께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