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 지정된 제2차 납세의무, 심판 중 직권취소된 사건
심판 중 직권취소
사건 개요
서류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회사 주주명부에 의뢰인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바로 그 기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장부에 적힌 지분은 겉으로 보기에 반박하기 어려운 자료처럼 보입니다.
처분 내용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었습니다.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을 의뢰인이 대신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회사를 실제로 경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습니다. 지분이 장부에 적혀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다툴 지점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이 모두 채워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제도의 구조를 짚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할 때 과점주주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를 두 가지 요건으로 정합니다.
-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
담당 변호사가 힘을 실은 쪽은 두 번째 요건이었습니다. 지분율이 50%를 넘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명부에 이름이 오른 것과 회사를 실제로 지배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뒤엣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청구서와 함께 냈습니다.
심판 절차가 진행되던 중 과세관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했습니다. 그 뒤 처분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심판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사라졌습니다. 회사의 체납 세금을 대신 떠안으라는 요구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조세심판은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그 결정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처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불복 첫 단계에서 내는 서면의 무게를 보여 줍니다. 청구서와 의견서가 구체적이면, 과세관청이 심판원의 판단 전에 스스로 처분을 거둬들일 수도 있습니다.
천안·아산에서도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체납 세금을 고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불복은 지역과 관계없이 조세심판 등 행정 불복 절차로 다투며, 체납과 관련해 형사 절차가 문제 되는 경우라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불복은 정해진 기간 안에만 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받은 고지서와 회사 관련 서류를 함께 갖고 상담을 받으시면 다툴 지점을 빨리 가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 있어도 회사 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A.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되려면 지분 요건뿐 아니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명부상 지분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경영에 관여했는지는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A. 조세심판청구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 내용에 문제가 있어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조세심판 도중에도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과세관청은 스스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면 심판 결정 전이라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취소 여부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