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12시간 조치가 행정심판에서 학교봉사로 변경된 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사건 개요
의뢰인에게는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판단되어 사회봉사 12시간 등의 조치가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분 전체가 부당하다고만 주장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치를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결과를 받아본 뒤 사회봉사까지 부과한 것은 학생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으로 다투기로 하고 대응을 맡겼습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밖의 지정된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하는 조치입니다. 재학 중인 학교 안에서 교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수행하는 학교에서의 봉사보다 한 단계 높은 조치입니다. 학생은 학교생활과 별도로 외부 일정까지 조정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물음은 사회봉사라는 조치의 종류가 꼭 필요했는지, 더 낮은 단계의 조치로도 교육과 선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여러 조치를 하나씩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중 학생에게 실제 부담이 가장 큰 것은 사회봉사 12시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조치를 다른 조치와 구분해 심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조치를 한꺼번에 취소해 달라고 하기보다 감경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골라 다투는 편이 쟁점을 선명하게 만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을 대리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주장의 초점은 봉사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12시간이라도 학교 안에서 하는 봉사와 학교 밖 기관에서 하는 봉사는 집행 장소와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내부의 교육적 지도만으로는 부족할 때 선택되는 조치이므로 그 필요성을 따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목적도 함께 다뤘습니다.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불이익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된 행위와 조치의 수준이 균형을 이루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봉사와 학교봉사가 수준과 방식이 서로 다른 조치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12시간 조치를 취소하고 학교에서의 봉사 12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학생에게 교육적 조치는 필요하지만 교외 사회봉사까지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봉사시간도 그대로이며, 의뢰인은 변경된 학교봉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외부 기관을 오가야 하는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제 학교의 지도 아래 학교생활 안에서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무거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될 위험을 막고 조치의 종류를 낮췄다는 점이 이번 재결의 의미입니다.
천안·아산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조치를 통지받았다면, 처분 전체를 문제 삼기 전에 조치결정서에 적힌 각 조치가 학생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부터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의 종류와 수위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별개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 형사 절차로도 이어져 이 지역에서 다뤄진다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에는 청구기간이 있으므로 조치를 통지받은 직후 심의자료를 확보하고 다툴 부분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결론은 그대로 두고 일부 조치만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각 조치가 행위의 내용과 책임 정도에 비해 과중한지도 판단합니다. 다만 받아들여질지는 인정된 사실관계와 심의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회봉사와 학교에서의 봉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학교에서의 봉사는 재학 중인 학교 안에서 교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이행합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밖의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더 높은 단계의 조치입니다. 시간이 같더라도 학생과 보호자가 지는 생활상의 부담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법상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를 받은 뒤 바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