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명 다친 음주 추돌사고, 벌금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건
약식명령
사건 개요
피해자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차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 모두 세 사람이 다쳤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멈춰 선 차를 뒤에서 친 사고였기에 전방주시와 제동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도 비켜 가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음주 뒤 화물차를 몰고 약 200m를 움직이던 중이었습니다. 앞의 택시는 승객을 태우려고 도로에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차량 앞부분으로 택시 뒤 범퍼를 충격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습니다.
이 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더해졌습니다. 세 피해자는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기간은 각각 약 2주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생업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혐의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제로 차를 운전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치상은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그 과실로 사람이 다쳤는지를 따집니다. 두 혐의의 성립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전체 처분의 위험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도로에서 화물차를 실제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치상 부분에서는 사고 순간의 운전 방식을 살폈습니다. 앞차의 정차를 예상했는지, 안전거리를 두었는지, 위험을 본 뒤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했는지가 책임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이어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사정과 처분 수위를 가를 수 있는 사정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세 명이라는 점은 분명 불리했습니다. 반면 상해는 모두 약 2주 치료를 요하는 수준이었고, 운전거리는 약 200m,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충돌 형태와 의뢰인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정까지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정했습니다.
무죄나 기소유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치게 한 음주 교통사고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더 무거운 처분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던 의뢰인에게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누군가 다쳤다면, 음주운전과 치상 혐의를 함께 받게 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약식명령이나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해자 수와 진단 내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운전을 해야 하는 분이라면 생업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사고로 피해자가 가벼운 상해만 입었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음주 교통사고의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경위, 피해자 수와 상해 정도, 운전자의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상해가 가볍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건마다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가납명령은 무엇인가요?
A.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벌금을 끝내 내지 않으면 약식명령에 정해진 환산 기준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