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후 약 40회 접촉 신고, 스토킹 혐의 불송치된 사건
무혐의
사건 개요
신고서에 적힌 숫자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결별 의사가 전달된 시점부터 약 2주 동안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접촉 횟수는 약 40회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행동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2년 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관계가 끝난 직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문과 연락이 함께 문제 된 만큼, 당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동거했던 사이라는 점이 결별 뒤의 접촉을 허락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약 40회라는 합계를 하나의 덩어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행동을 방문, 통화 시도, 문자메시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접촉의 시점과 방식, 상대방의 거절 의사, 연락 내용과 전후 상황을 따로 살폈습니다.
과거 관계를 방패로 내세우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동거는 연락 경위를 이해하는 배경일 뿐, 거부 이후의 접촉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개별 연락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방식, 방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구별해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신고된 전체 횟수가 그대로 범죄 횟수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핵심으로 다뤘습니다. 통화 시도나 메시지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대화가 오갔는지, 일방적 연락이 계속됐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어디까지 있는지도 따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이 기준에 맞춰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락과 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스토킹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처분은 기소유예와 성격이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결정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이별 뒤 연락이나 방문 문제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상대방을 다시 찾아가거나 해명하려고 연락을 이어가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된 기간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 방문 경위,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행위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송치 이후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같은 횟수의 연락이라도 관계와 남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 횟수가 많으면 곧바로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나요?
A.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증거로 판단합니다. 같은 횟수라도 도달 여부와 내용, 전후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 불송치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 불송치는 경찰이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Q. 오래 함께 지낸 사이였다면 결별 후 연락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과거 교제나 동거 관계가 결별 이후의 접촉을 당연히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이나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에도 접근을 계속하면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 해명을 위한 추가 연락도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