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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진술 증거로 기소된 준강간, 항소심까지 무죄가 유지된 사건
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많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사건 전에 두 사람이 특별한 호감을 주고받은 정황도 없었습니다. 신고 과정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무고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제출된 재판에서 이런 사정은 모두 검찰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 서로 합의해 관계를 맺었고, 잠들어 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성관계 도중 의식을 되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툼은 관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관계가 시작될 무렵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를 정하고 표시할 수 있었는지에 모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항거불능은 단순히 취하거나 졸린 정도가 아닙니다.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구성요건을 변론의 기준선으로 삼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성관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랐습니다. 다툴 대상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이었습니다. 진술이 전반적으로 믿을 만한지와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증명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재판에서 드러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음주 정도, 사건 전후의 행동, 성관계 당시의 반응, 주변 사람들의 설명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이 심리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재판부도 사건 전후 상황과 성관계 과정에 관한 양측 설명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이 어느 주장과 부합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심원 다수는 무죄 의견을 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만취하거나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무고 동기가 없다는 점은 고려했지만, 그것이 범죄의 핵심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진술을 허위로 본 것이 아니라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객관적 사정 없이 1심의 증거 판단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심 판단에 결과를 바꿀 만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무죄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술자리 이후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성관계 여부와 동의 여부,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를 처음부터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도 그대로 검토되므로,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증거 구조가 달라 다른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 곧바로 준강간이 되나요?

A. 음주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의식 상태와 전후 정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A.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믿을 만하다는 것과 범죄의 모든 성립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는 것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진술과 다른 증거를 함께 놓고 각 요건의 증명 여부를 살핍니다.

Q.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경우에 고려하나요?

A.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할 때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배심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지만 판단에 참고됩니다. 사건의 쟁점과 증거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므로 신청 여부는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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