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는 인정하되 강제성을 다툰 강간 기소, 무죄 선고된 사건
무죄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했던 것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방법과 거부 의사를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매트리스에 누워 있을 때 의뢰인이 신체를 만졌습니다. 하지 말라며 밀어냈는데도 의뢰인이 몸 위로 올라와 양팔을 강하게 눌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폭행으로 저항을 어렵게 한 뒤 간음했다고 보고 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무렵 길거리 인근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했고, 다음 날 새벽 무렵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반항을 억압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다툼은 성관계가 있었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일은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벌어졌습니다. 강간을 직접 증명할 별도의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방어의 범위부터 좁혔습니다. 성관계 사실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다툴 부분은 폭행과 강간의 고의로 한정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전체를 막연히 부정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사건을 갈래별로 나눴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양측이 다투지 않는 경위, 공소사실이 주장하는 폭행 방법을 각각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는지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세 가지가 심리됐습니다.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첫째였습니다. 둘째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지였습니다. 셋째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그런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심리가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고인의 설명에 의문이 남는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높은 신빙성을 갖춰야 합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양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증명 기준을 낮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해명에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모두 입증돼 나온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가 유죄의 확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론입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중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를 수 있는 여러 불이익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성관계 자체는 있었지만 강제성을 두고 다투게 되는 사건이라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일찍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을 보여줄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성립합니다. 성관계 사실과는 별도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고의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Q. 목격자나 영상이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며, 그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사건 전후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를 함께 따집니다. 그 결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Q. 혐의를 부인할 때 상대방 진술을 전부 부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다툼이 없는 부분까지 부인하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증명됐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