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접촉 추행 기소, 항소심까지 무죄를 지켜냈습니다
무죄
사건 개요
이 사건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여럿 겹쳐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의뢰인의 행동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어린이도 그 장면을 보고 보호자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아이에게 손을 댄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등) 사건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일이 벌어진 곳은 여러 보호자와 아이들이 함께 있던 놀이시설이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몸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놀이기구 옆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 아동이 가까이 있던 자신의 자녀와 부딪치지 않도록 붙잡아 준 것이며,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툼의 중심은 접촉이 있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접촉을 성적 의도가 담긴 추행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CCTV에 촬영되어 있었다는 점이 판단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접촉이 아예 없었다고 다투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접촉은 인정하고, 그 이유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아동이 느낀 불쾌감과 목격 진술을 근거로 추행행위와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진술이 영상과 일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계단이라는 장소의 구조와 CCTV에 담긴 행동의 흐름에 비추면, 두 아이의 충돌을 막으려 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배척할 수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변론은 다음 세 갈래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 진술과 영상이 실제로 부합하는지
- 접촉이 성적인 의미를 가진 행동으로 보이는지
-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다른 정황이 있는지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배심원들은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에 오게 된 경위, 여러 아이가 함께 놀던 모습, 접촉 전후의 행동과 접촉의 정도도 함께 살폈습니다. 아동이 느낀 감정을 부정하지 않되, 그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인지는 엄격하게 가려 달라는 것이 변론의 요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배심원 판단과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술과 객관적인 영상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충돌을 막으려 했다는 설명이 영상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영상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충분히 살폈으며, 사실 인정이나 강제추행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처벌 대상인 추행은 아니라는 판단을 두 차례 받아냈습니다. 1심의 무죄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천안·아산에서 아동과 관련된 신체 접촉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접촉이 일어난 장소와 전후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복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장에 CCTV가 있었다면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영상 확보 가능성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도 이후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A. 접촉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접촉의 경위와 방법, 장소와 주변 상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아동 관련 성범죄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참여재판은 대상 사건에 해당하면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배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여부는 사건의 증거 구조를 따져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유죄가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A.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술이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 다른 정황과 모순은 없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개별 사건의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