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다

사건 개요

기소되었다면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수십 년간의 취업제한이라는 무거운 부수처분이 뒤따랐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달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상대방에게 추행으로 받아들여졌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입니다. 평소 아무런 전과도 없던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훨씬 전부터 당사자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입건 사실 자체만으로도 직장과 평판에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해 20년간 개인 정보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직종에서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낙인은 형기가 끝난 뒤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특히 까다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연장, 쇼핑몰, 엘리베이터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진술이 확보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상당히 무게 있게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혐의를 받은 당사자가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 억울한 상황을 혼자 감당하는 대신, 담당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접촉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 둘째, 발생했다면 그것이 의도적인 행위였는지 여부. 셋째,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적 증거의 신빙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해체하는 방식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사건 현장의 물리적 환경을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당시 장소의 혼잡도, 의뢰인의 이동 동선, 접촉이 주장된 시점의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원하여 우발적 접촉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공간적 조건을 논리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단순히 "혼잡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서면으로 체계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접촉 위치와 방식에 대한 묘사의 구체성, 신고까지의 경위 등을 분석하여 진술 내용에 내재된 불명확한 부분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지점을 특정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조사 대응 역시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는 진술 내용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이후 모든 절차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 유형과 답변 방향을 충분히 조율했고, 의뢰인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불필요한 추측성 발언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걸러내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사 초기에 형성된 수사기관의 심증은 이후 기소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고려해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병행하면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 방향을 수사 개시 시점부터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은 단순히 기소를 면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이 제기된 혐의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난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소로 이어졌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수십 년에 걸친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삶 전반을 옥죄었을 것입니다. 혐의없음 결정은 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혐의가 있다고 해서 유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법률 대응 없이 혼자 수사에 임한다면, 억울한 혐의도 불리한 결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남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격한 수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성폭력 관련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세밀한 입증을 요구하는 실무 경향을 보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논리적으로 정제된 대응이 요구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피의자 진술이 수사 초기에 고정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번 진술한 내용은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일관성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불리한 발언이 나오면 이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유형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율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자백으로 해석될 표현이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거나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함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실무 처리 경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경우, 유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의견서 구성 방식과 증거 분석 논리를 지사 간 데이터로 공유하여 개별 사건에 즉시 적용합니다. 단일 사무소에서는 축적하기 어려운 관할 검찰·법원별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판단 기준에 맞춘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