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를 집행유예로 뒤집은 변호 전략

사건 개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검사가 이 범위 안에서 실형을 구형하는 순간, 피고인 A씨와 그 가족은 직장도, 일상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은 어느 새벽 도로에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9%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수치 자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에 한참 못 미치지만,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하게 볼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재범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차원이 다른 중형 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범행 시각은 새벽, 장소는 주거지역 인근이었습니다. 통행량이 줄어 도로가 한산한 새벽 시간대는 오히려 과속과 부주의 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 구간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씨가 운전직에 종사하거나 자가용 없이는 출퇴근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면허 취소와 실형이라는 이중의 타격은 생계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위기였습니다.

 

실형 선고의 공포 앞에서 A씨와 가족은 담당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의 특성상 단 한 번의 기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법리적 구조 분석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면 징역형의 하한이 2년으로 고정되어 단순히 정상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원이 어떤 정상 자료를 중시하는지를 역산하여 변론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의미를 법원이 정확히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0.049%는 면허 정지 구간(0.03~0.08%)의 하단에 해당하며, 사고 유발이나 타인에 대한 직접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무사고 운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수치가 도로교통법 위반임은 인정하되, 위험 결과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수치 비교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구체화하여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단순한 진술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A씨가 수사에 자진 협조하고 범행을 전면 인정했다는 사실을 수사기록을 통해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A씨가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고 준법운전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사전에 신청했다는 사실을 증빙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결정할 때 "또 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만큼, 구체적 행동이 수반된 재범 방지 계획은 단순한 반성문과 결이 달랐습니다.

 

세 번째 축은 A씨의 가정적 역할과 사회적 유대를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부양 가족이 겪게 될 경제적 타격을 구체적인 수치와 생활 상황을 담은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고, 이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서와 연결해 법원이 집행유예의 사회적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변호인은 이 모든 자료를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요건에 맞춰 논리적으로 배열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각 쟁점을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호소가 아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법적 근거와 사실적 기반을 갖춘 변론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임을 감안하면, 징역 6월의 집행유예 선고는 담당 변호인의 정상 자료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은 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 정상 자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진심 어린 반성이라는 말 대신 차량 처분과 교육 수강이라는 행동이, 선처 호소 대신 형법 제62조 요건에 부합하는 서면이 법원을 움직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수사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수도권 인접 지역의 교통 관련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법원으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 법정형 하한 적용 원칙을 비교적 엄격하게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상 자료가 충실히 제출된 경우 집행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 처리보다 정식 기소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 초기 단계부터 법원 제출용 정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직결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한 진술이 이후 공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됩니다. 재범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단순 실수"나 "거리가 짧았다"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행동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는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면 불필요한 진술을 차단하고, 이후 공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상 자료 수집을 즉시 시작할 수 있어 결과가 현저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각 지사에서 수행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양형 데이터와 집행유예 인용 자료를 지사 간에 공유함으로써, 동일 법원에서 어떤 정상 자료가 실제 선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근거로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는 단순 경험의 축적이 아닌, 유사 사건 결과를 데이터로 분석해 현재 사건에 적용하는 구체적 강점입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