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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주식 보유만으로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 심판원이 취소하다

사건 개요

세무서는 수억 원에 달하는 체납 법인세를 B와 C에게 떠넘겼습니다.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했으니, 주식을 60% 보유한 두 사람이 대신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은 달랐습니다. 처분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주식 매수였습니다. B는 오랜 친구인 법인 대표이사의 권유로 2014년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의 주식을 매수했고, 배우자 C도 함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분율은 각각 30%, 합산 60%였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었고, 이후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뒤, D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2019년부터 2023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B와 C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세액을 각각 납부하도록 고지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한 조치였습니다. 주식을 절반 이상 보유했으니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세액을 보충적으로 책임진다는 논리였습니다.

 

B와 C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경영에 단 한 번도 관여한 적 없고, 급여도 배당도 받은 적 없는 법인의 세금을 수년치나 대신 납부하라는 통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이 처분에 불복하고,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B와 C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 즉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해당하는가. 단순히 지분율 합계가 50%를 넘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은 지분율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 행사를 별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요건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처분청의 논리 구조부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에 불과할 뿐, 실제로 행사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논리적 허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행사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동시에, B와 C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첫째, 두 사람 모두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이력이 없었습니다. 둘째,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소득금액증명원과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체납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였습니다. 확인서에는 B와 C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했으며, 법인 경영에 참여하거나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확인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고,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하여 같은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증거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주식 변동 명세서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경영을 지배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담당 변호인은 사실과 법리 양쪽에서 입증해 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D세무서장이 B와 C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다음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청구인들에게 임원 재직 이력이 없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각자 별도의 생업이 있었으며, 법인 경영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39조상 과점주주 요건에서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이 독립적이고 핵심적인 요건임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한다는 사실은 과점주주 인정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경영 참여와 지배력 행사를 과세관청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만약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보를 받으셨다면, 즉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 청구 기간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 기간을 놓치면 부당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법리 구성 모두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같은 조세 불복 사건은 조세심판원을 통한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세금 부과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다루어지며, 이 법원은 조세 행정사건에서 처분의 요건 충족 여부와 입증 책임 소재를 엄격하게 심리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과세관청의 주장만으로 처분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근거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세 관련 수사나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관할하며, 조세포탈이나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로 연결될 경우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양 절차를 함께 아우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놓치면 불복 수단이 사실상 봉쇄됩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단순히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임원 등재 이력, 급여·배당 수령 여부, 실제 경영 관여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고도의 입증 작업입니다. 처분을 받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불복 가능성과 증거 확보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부당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조세 불복 사건에서 실질적인 강점을 발휘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행한 과점주주 관련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사례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함으로써, 처분청이 어떤 논리를 내세우는지, 조세심판원이 어떤 증거를 핵심으로 보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에 익숙한 변호인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여, 지역 실무에 맞춘 정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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