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약사법 위반 고발, 증거 신빙성 탄핵으로 불기소 결정

사건 개요

고발인은 구체적인 녹취록과 영상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3인입니다. 이들은 특정 약국과 사전에 담합하여 환자들을 해당 약국으로 유도했다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되었습니다. 고발인은 피의자들이 환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전달하고, 그 약국에서만 조제를 받도록 유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혐의까지 함께 제기했습니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판매와 약국 운영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 행위는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의약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되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은 물론, 의약 관련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에게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약국이 이전한 사실을 모르는 환자들이 새 약국 위치를 물어왔고, 가까운 약국을 친절하게 안내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약국으로 가도록 지시하거나 처방전을 임의로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과 영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고발인 측 증거의 '내용'이 아닌 '신빙성' 자체를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수집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를 철저히 따지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고발인이 제출한 녹취록, 참고인 진술서, 촬영 영상 등 증거 자료의 정밀 분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요 참고인들 상당수가 고발인의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들이 중립적인 목격자가 아니라 고발인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관계임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인은 해당 참고인들의 거주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피의자들이 근무하는 의료기관과 상당히 먼 거리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환자 방문이 아니라 고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기획된 방문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참고인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로부터 다수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확인서들에는 피의자들이 특정 약국을 강요하거나 유도한 것이 아니라, 약국 이전 사실을 모르고 당황한 환자들의 요청에 응해 가까운 약국을 안내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들 스스로가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담합 의도의 부존재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며 피의자들이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상황을 방지했습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담합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동행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청은 피의자 3인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영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것만으로는 특정 약국과의 담합 및 환자 유인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환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탄핵 주장이 검찰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의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한 것은 물론, 면허 정지나 취소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직업과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 중 하나는, 담합 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단순한 약국 안내를 넘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또는 수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친절한 안내는 그 자체로 약사법 제47조에서 금지하는 담합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적 경계선을 명확히 짚어내고, 피의자들의 행위가 그 선을 넘지 않았음을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약사법 위반 혐의는 의료·약업 종사자에게 직업적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고발인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증거가 존재한다면 더욱 신속하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수사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반박 증거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처리된 약사법 위반 사건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청남도 북부 지역 의료·약업 관련 고발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 혐의에 대해 증거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관련 형사 사건의 1심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며, 의약 관련 전문 법률 분야의 사건에 대해 법리 해석을 꼼꼼히 따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은 고발 접수 직후 경찰 또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단순한 친절 행위조차 담합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발인 측이 이미 녹취나 영상을 확보한 상태라면, 변호인이 반박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지 않으면 불리한 증거 구도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유리한 사실확인서 등 반증 자료를 즉시 확보하는 것이 불기소 결정의 핵심 조건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축적된 약사법·의료법 관련 고발 사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실제 진행된 유사 약사법 위반 사건의 수사 패턴, 검찰의 증거 심사 기준, 불기소 결정 사례를 축적하여 사건 초기 전략 수립에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청·지원의 실무 경향에 맞는 증거 제출 순서와 의견서 구성 방식을 처음부터 최적화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