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2년간의 학교폭력과 2차 가해, 손해배상 전액 인정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피고 측은 끝까지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조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이 인정되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은 약 2년여에 걸쳐 지속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피해자인 원고는 미성년자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폭행, 특수상해, 허위신고, 스토킹에 이르는 광범위하고 반복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발적인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원고를 지속적으로 표적 삼아 신체적 폭력을 가했고, 그것으로 모자라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차 가해였습니다. 원고가 학교폭력을 신고하려 하자, 가해 학생은 오히려 원고를 가해자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역공했습니다. 형사 기소 이후에도 원고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시도하는 보복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원고는 뇌진탕, 염좌, 타박상, 인중 부위의 영구적 흉터 등 신체적 상해는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원고를 대리하여 가해 학생 본인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내용에는 현재까지 지출된 치료비(적극적 손해), 향후 예상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가해자의 책임 능력 문제,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2차 가해에 따른 손해 범위까지 얽힌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그리고 피고의 책임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논리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두 축을 동시에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를 이중으로 설계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가해 학생에게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감독 의무를 지는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선제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가해 학생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와 제760조(공동 불법행위 책임)를 근거로, 가해 학생과 부모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는 주장도 병행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이 기울더라도 피고 측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리적 그물망을 촘촘히 짠 것입니다.

 

특히 부모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단순한 감독 소홀을 넘어, 부모가 자녀의 폭력적 성향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가해 학생의 허위 신고를 방치하고 2차 가해 행위에 사실상 동조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이 독립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피해 사실과 손해액 입증에는 세 갈래의 증거군이 동원되었습니다. 신체적 상해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향후 진료비 추정서를 확보하여 뇌진탕·염좌·타박상과 인중 부위 영구 흉터를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흉터로 인한 향후 성형 치료비와 잔존 후유증을 별도로 수치화하여 청구 금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신과 진단서와 장기 진료 내역을 제출하여, 2년에 걸친 지속적 폭력이 원고에게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정신 건강 피해를 남겼음을 입증했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측의 허위 신고 기록, 원고의 연락처를 캐내려 한 카카오톡 메시지, 담임교사의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가해 학생과 부모의 악의적 행태를 재판부 앞에 낱낱이 펼쳐 보였습니다.

 

이처럼 책임 구성과 손해 입증을 이중·삼중으로 준비한 변론은 조정 과정에서 피고 측이 더 이상 배상 책임을 다툴 여지를 차단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지체 시 연 12%의 지연 손해금이 가산되는 조건이 조정조서에 명시되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 원인 전부가 실질적으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갖는 법적 의미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2년여에 걸친 폭행과 특수상해, 허위 신고를 통한 피해자 역공, 형사 기소 이후에도 멈추지 않은 스토킹 행위까지 일련의 2차 가해가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공식적으로 배상 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연 12%의 지연 손해금 조항은 피고 측이 지급을 지연할 경우 상당한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실질적인 이행 담보 장치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은 피해 사실이 명백해 보여도, 법정에서 이를 수치로 증명하는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체 손해, 정신 손해, 향후 치료비, 위자료 각각에 대한 법리적 근거와 증거가 갖춰지지 않으면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가해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책임 능력 판단 여부에 따라 부모의 배상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를 선제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피고 측의 반박에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학교폭력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 규모가 크든 작든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청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전액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중부권의 민·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와 2차 가해에 따른 위자료 산정에도 비교적 구체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법원의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운용되므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증거와 논리가 조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에서 변호인을 초기에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해 학생 측이 피해자를 오히려 허위 신고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는 경우, 피해자 측이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고, 이후 민사 소송에서 그 조서가 피고 측 반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 정신과 진단서, 스토킹 증거 등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증거 수집 방향을 지휘해야 청구 금액의 실질적 인정 범위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과 조정 운용 방식에 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은 신체 손해, 정신 손해, 2차 가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 청구 항목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데, 프런티어는 유사 사건의 인용 사례와 기각 사례를 지사 간 공유하여 청구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전액 인정을 목표로 한 맞춤형 입증 전략을 실현합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