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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고통스러운 이혼 분쟁, 조정으로 깔끔하게 종결되다

사건 개요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재산분할·연금 분할까지 모든 쟁점이 한꺼번에 얽혀 있을 때,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피신청인은 소송 선고를 기다리는 대신,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분쟁을 완전히 종결지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명확하고 유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관계는 점차 파탄에 이르렀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2017년생 자녀가 있었고, 이혼 자체보다 자녀의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 일정, 재산분할, 연금 분할까지 해결해야 할 쟁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피신청인인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소진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자녀와의 관계도 유지해야 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 해결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처한 법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신청인 측은 소송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청인으로서 이혼 및 각종 청구를 제기한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정 테이블에서 실질적인 협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양육비 문제에서 담당 변호인은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근거로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동시에, 향후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조정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이후에도 예측 가능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한 조치입니다. 협의된 양육비는 월 400,000원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 일정 설계에서도 담당 변호인은 단순히 "정기적인 만남"을 넘어 구체적인 일정표를 조정문에 담았습니다.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1박 2일, 여름·겨울 방학 각 5박 6일, 설날·추석 연휴 각 1박 2일로 정하고, 의뢰인이 자녀의 거주지로 직접 데리러 가고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명시했습니다. 모호한 표현 없이 날짜와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이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협상에서 담당 변호인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양측의 모든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연금 분할은 이혼 후 수십 년에 걸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상호 포기를 통해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온전히 수급하게 됨으로써,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도 명의대로 귀속하는 간명한 구조로 정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변호인은 위자료·재산분할·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조정문에 삽입했습니다. 이 조항 하나가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 관련 모든 소송 가능성을 완전히 닫는 역할을 합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의 조정은 성립되었고, 이혼은 확정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인 의뢰인은 2025년 4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양육비 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양육비 증액 신청 금지 조항과 부제소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혼 조정 절차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며, 판결문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판결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기간이 짧으며, 무엇보다 당사자가 직접 합의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후 분쟁 재발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조정이 가능한 시점이라면,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아래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혼·양육·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의 접수 건수가 많은 법원으로,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가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됩니다. 법원 실무상 조정기일 지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며, 조정위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조정 전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협상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조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 및 양육권 분쟁은 수사 기관이 개입하는 형사사건과 달리, 법원에 신청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조정기일까지의 준비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특히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 조건, 재산분할 범위 등의 쟁점은 첫 조정기일에 상당 부분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 없이 첫 기일에 출석하면 상대방의 주장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고, 불리한 조건을 수용한 채 조정이 성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포함한 각 지역 법원의 가사 조정 실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이혼·양육 분쟁에서 해당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중시하는 판단 기준, 양육비 산정 경향, 면접교섭 조건 설계 방식 등을 유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파악하고 있어, 조정 전략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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