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11회 혐의, 신상공개 면제에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검사는 이 사건 피고인에게 실형에 준하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이들이 불가피하다고 여겼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마저 면제되었습니다. 7개월에 걸쳐 11차례 반복된 범행임을 감안하면, 이 결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슈퍼마켓, 안경점, 카페 등 일상적인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총 11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마지막 범행은 안경점에서 렌즈 세척을 위해 세면대 앞에 서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자신이 촬영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침해의 깊이가 더욱 심각합니다. 범행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 현장 상황을 담은 입건전조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현장 및 장면 캡처 사진, CCTV 영상, 피의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사진·동영상 캡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다수의 증거에 의해 명확히 입증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부인이 아니라, 어떻게 최악의 결과를 막을 것인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이 성립합니다.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기소를 피할 수 없으며, 유포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이 사건처럼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 횟수가 누적된 경우, 변호인의 역할은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형과 부수처분의 무게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다층적인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이 부수처분들은 피고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수년간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며,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사실상 사회적 낙인으로 기능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지점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피고인의 태도를 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형식적 사과가 아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주도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전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매우 무게 있게 다루어집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방식을 면밀히 관리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촬영된 영상이 수사기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압수 자료를 검토하여, 영상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에만 존재했으며 외부 전송·공유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2차 피해 부재는 피해 결과의 확산 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공개명령 면제 여부를 가르는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피고인의 연령·직업·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한 양형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가져올 불이익이 기대되는 범죄 예방 효과보다 크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유형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2차 피해 부재, 피고인의 연령·직업·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 등을 종합한 끝에,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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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해 엄격한 심리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개별 사정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이 법원의 양형 실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고 피의자 진술이 확보되는 순간부터 사건의 방향이 사실상 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진술하면 유출 이력 부재, 2차 피해 부존재 등 핵심적인 유리한 사실이 수사 기록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후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를 위한 법리 주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논리로 준비되어야 그 설득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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