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무면허 추돌사고, 피해자 5명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사건 개요

검사는 무면허운전에 피해자 5명의 상해까지 겹친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5명이 각각 2주에서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상당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까지 더해지면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5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느꼈을 압박감은 상당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차량에 의존해온 터라,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생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사안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 5명에 대한 피해 회복을 어떻게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인가. 둘째, 무면허운전이라는 가중 요인을 어떻게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시킬 것인가.

 

담당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실제 손해를 파악하여 치료비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5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피해 회복 사실을 구체적인 서면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준법운전 교육 수강 이력을 정리하고, 향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피해 회복이 완료되고 재범 방지 의지가 충분히 소명된 상황에서 약식명령 절차를 활용하면, 의뢰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부담과 정식 재판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서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동시에 적용된 사건임에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사실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 중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합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 방식이 달라지고,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특히 운전직에 종사하거나 차량 없이는 출퇴근이 어려운 의뢰인에게 면허 취소·정지를 동반한 중한 처벌은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법률적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수사 및 기소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담당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교통 사건의 처리 건수가 많은 법원으로,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심리를 비교적 엄밀하게 검토하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치료비 지급 확인서,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경합하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무면허 경위나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이후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에서 이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 역시 초기에 빠르게 착수해야 피해자 측의 강경한 태도를 완화할 수 있으며, 합의 완료 시점이 빠를수록 양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교통사고 관련 유사 사건의 약식명령 인용 조건과 정식재판 전환 기준에 대한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함으로써, 각 사건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일 사무소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별 판결 경향 분석이 실질적인 변론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