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3,600만 원 세금 고지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과세관청은 약 3,6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은 달랐습니다. 처분 전부 취소. 이 결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이 얼마나 억울하게 내려질 수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주주명부에 지분율 10%의 주주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해당 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양측의 지분율 합계가 65%에 달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총 3억 6천여만 원의 체납세액 가운데 지분율 1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원을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고 납부고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경영에 단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법인 대표였던 친족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소재지와 전혀 다른 지역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며 법인의 운영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세금 3,600만 원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고지서로 날아온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의 법적 요건부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는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나아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한 자여야 과점주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역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를 중심축으로 삼고, 의뢰인이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가 아님을 객관적 자료로 하나하나 증명해 나갔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재직증명서를 확보하여 법인 소재지와 전혀 다른 지역에서 장기간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법인의 일상적 경영에 물리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처지였음을 보여주는 직접적 증거였습니다. 이어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주식 취득과 관련된 출자금 납입 내역이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실질적 주주라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자금 흐름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는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판청구서에 반영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자의로 이사 등기에 동의하였고 법인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특수관계의 존재 자체가 곧 실질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앞서 수집한 재직증명서·금융거래내역·급여 및 배당 지급 기록의 부재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토대로 과세관청의 반박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명의 대여라는 형식적 사실과 경영 지배라는 실질적 요건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심판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실과 법리를 결합한 청구서를 완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세심판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과세관청이 의뢰인에게 내린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의뢰인이 주식 취득을 위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배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법인 주주로 등재된 기간 내내 법인 소재지와 무관한 곳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형식적 사실 하나만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타인의 세금을 떠안을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실질 지배 여부를 정밀하게 입증하는 전문적 법률 조력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일반인이 법적 요건과 불복 절차를 독자적으로 파악하기 극히 어렵고, 대응 시기를 놓치면 수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내륙권의 조세·행정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과점주주 관련 납세의무 분쟁에서 실질 지배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 등재 사실보다 금융거래 흐름·근무지·경영 참여 여부 등 실체적 증거를 중심으로 심리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조세 관련 고발 사건 처리 시 과세관청의 처분 적법성을 엄격히 검토하므로, 해당 기관의 실무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논리 구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납부고지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불복 기간이 기산되므로, 조세심판 청구 가능 기간을 단 하루라도 놓치면 취소를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명의 대여 구조가 개입된 경우, 처분 초기에 실질 지배 여부를 뒷받침할 재직증명서·금융거래내역·급여 지급 기록 등의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지 못하면 심판 단계에서 입증이 현저히 어려워집니다. 변호인이 고지서 수령 직후부터 증거 수집과 청구서 작성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을 포함한 각 지역 관할 기관의 실무 경향과 심판 사례 데이터를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분쟁은 유사 사건에서 심판원이 어떤 증거를 결정적 판단 근거로 삼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청구 전략의 핵심인데, 다수의 지사에서 축적된 인용 결정 사례와 과세관청 반박 유형 분석이 이 전략 수립에 직접적으로 활용됩니다. 단일 사무소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광역 실무 데이터가 의뢰인의 처분 취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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