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입건에서 벌금 50만 원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피해자가 겨우 8세 어린이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행자가 관련된 사고는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게 문제 되는 혐의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걱정하며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신호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의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함께 따져 어느 선의 처벌이 적정한지 정하는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라는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덜어낼 것인지가 이 사건의 숙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해의 정도는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기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여 피해 정도가 양형에 알맞게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과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밝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막연히 반성한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소명한 것입니다.
변호의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한 것
-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선처를 구한 것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공개 법정에서 진행되는 정식 재판(구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 덕에 의뢰인은 공개 재판에 서야 하는 부담 없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이는 일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린이 보행자가 다친 사고라면 결과가 무겁게 나올까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리하고 필요한 소명 자료를 챙기는 일은 초기에 시작할수록 수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진행 단계에 맞춰 조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공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안이 무겁다고 보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Q.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사건은 합의가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신호위반처럼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적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바탕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