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416만 원 공사대금 청구에서 지급액이 줄어든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의뢰인은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 14,16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청구에는 잔여 공사대금뿐 아니라 추가 공사대금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추가 공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견적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공사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 의뢰인이 직접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지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지출이 공사 계약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은 의뢰인 쪽에서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합의에 근거한 것인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다루었습니다. 상대방이 낸 견적서만으로는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려면 추가 공사를 했다는 사실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증거는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짚었습니다.
다음으로 상계 항변을 준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공사를 끝내기도 전에 잔금부터 요구했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직접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의 증거자료를 을 제1~4, 7~9호증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의뢰인이 공사 마무리를 위해 쓴 비용이 실제 공사 계약 내용과 이어져 있다는 점을 보이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은 합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상계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별도 비용을 들였다는 점을 각각 중심에 두고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14,160,000원 중 6,127,30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이며, 청구금액과 비교하면 약 57% 줄어든 금액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 3,982,700원은 상계 항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상대방이 추가 비용을 청구해 온다면, 계약서와 실제 공사 내용을 꼼꼼히 맞춰 보고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공사가 제대로 끝나지 않아 직접 비용을 쓰셨다면 영수증과 공사 내역 같은 증빙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상계를 주장할 때 도움이 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공사대금 분쟁으로 소송을 당하셨다면, 소송의 성격과 관할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청구 항목을 잔여 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으로 나누어 보시고, 각각의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수비를 지출한 사정이 있다면 그 증빙을 일찍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낼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료를 갖추어 가급적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견적서를 냈다면 추가 공사대금을 꼭 지급해야 하나요?
A. 견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내용과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사가 끝나지 않아 제가 직접 보수공사를 했다면 그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뺄 수 있나요?
A. 상계 항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이 계약상 공사와 관련이 있고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공사 내역 등을 미리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사대금 소송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청구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졌는지, 각 항목의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어 계약서와 실제 공사 진행 내용을 비교하고 지출 증빙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니 소장을 받으면 서둘러 검토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