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경미한 접촉사고, 뺑소니 혐의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다

사건 개요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갔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에 단 한 번도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도로 위의 경미한 접촉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상대 차량과 가볍게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상황을 살폈지만, 상대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외관상 피해도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주변 교통 흐름을 막고 싶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의뢰인은 연락처를 남기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였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는 형량 자체가 다른 차원입니다.

 

수사기관의 논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장을 이탈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도주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이상 상해 발생도 입증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찰나의 잘못된 판단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앞에서,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한 즉시 핵심 쟁점 두 가지를 확정했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첫째 피해자의 상해 발생, 둘째 운전자의 도주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입니다. 변호인은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객관적 증거 확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과 블랙박스 기록을 신속히 수집하고 정밀 분석했습니다. 영상 자료는 두 가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충돌 당시 충격 정도가 극히 경미했다는 사실, 그리고 의뢰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정차하고 상황을 살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를 방치하고 달아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와 사고 충격 정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된 경미한 충격 수준을 근거로 삼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주로 염좌 계통)가 이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 발생을 인식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사고 충격이 경미한 수준이었던 만큼, 의뢰인이 현장을 벗어나는 시점에 피해자의 상해 발생을 예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전개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과정에 담당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CCTV·블랙박스 분석 자료, 상해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 해석, 의뢰인의 행동 패턴과 당시 현장 교통 상황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설득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분석 자료, 블랙박스 기록, 상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적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경미한 충격 수준에 비추어 의뢰인이 현장 이탈 시점에 피해자의 상해 발생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해당 사고와 상해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도 더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단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고,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법적 분쟁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교통 관련 사건, 특히 특가법이 적용되는 도주치상 사건에 대해 엄격한 수사 기준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역시 특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정 최저형 이상을 선고하는 사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됩니다. 이 단계를 넘기면 기소 가능성과 중형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관할 수사기관의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사고 경위를 잘못 진술하거나, 상해 인과관계에 대해 반박하지 못한 채 조서가 작성되면, 이후 검찰 단계나 공판에서 해당 진술이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도주치상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는 순간 불송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처음부터 동행하여 진술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분석합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각 지역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상해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어떤 증거 자료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는지에 관한 데이터가 지사 간에 축적·공유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CCTV·블랙박스 분석 방식, 변호인 의견서 구성 전략, 수사기관 설득 논리를 해당 관할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