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위자료 청구가 2천만 원으로 감액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의뢰인이 교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책임을 통째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부부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사실은 인정하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는 따져 보기로 하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툼의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는지,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면 의뢰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일과 함께, 액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우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 관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난 직후 곧바로 교제를 끊었다는 사정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했습니다.
이 사정은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액과 비교하면 약 33%가 줄어든 결과로,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위자료 액수와 소송비용 양면에서 경제적 부담이 덜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그 범위와 액수는 따로 다퉈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천안·아산에서 비슷한 위자료 소송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책임의 범위와 액수를 어떻게 다툴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 청구된 위자료를 전부 물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어떤 사정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부부 사이가 이미 나빴다는 주장이 위자료에 영향을 주나요?
A.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는지는 불법행위 책임 성립과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 여부는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소송비용도 패소한 쪽이 모두 부담하나요?
A.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나누어 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금액과 기각된 금액의 비율 등이 고려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