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임대인 상대 전세금 3억 8천만 원을 지켜냈습니다
승소
사건 개요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은 연락이 끊겼고, 주소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3억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소송을 이어갈 길마저 막힌 처지였습니다.
소송은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진행됩니다. 그러나 통상의 송달 방법으로는 재판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과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확인받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대리를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피고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의 최후 주소지로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공시송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덕분에 재판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본안에서는 사실관계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 그럼에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세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판결 이후도 함께 대비했습니다. 가집행 선고를 함께 구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 피고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함을 소명하여 공시송달 신청 및 결정을 이끌어낸 점
-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한 점
- 가집행 선고를 함께 구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청구취지 그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3억 8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까지 받아,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임대인을 상대로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결과입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같은 절차가 검토됩니다. 다만 송달이 안 되는 사정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해야 하므로, 최후 주소지 관련 자료와 계약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고 주소도 모르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주소를 알 수 없더라도 소송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이 부족하면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요?
A. 소장 등을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게시하여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가집행 선고는 무엇인가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붙이는 선고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