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로 몰린 공사대금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이름이 얽혀 있다는 이유로 불리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것입니다. 명의대여자로 인정되면 실제 운영자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체에 도배·실내장식 공사를 진행했으나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거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이 의뢰인에게 성립하는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원고에게 공사를 맡긴 사람이 실제로 누구였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방어의 방향이었습니다.
변호 활동은 두 가지 사실에 모였습니다.
- 원고 스스로 실 운영자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았다고 인정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 원고와 실 운영자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지불각서가 직접 작성된 사실을 제시해, 의뢰인이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들을 토대로 원고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상법 제24조 책임의 전제가 되는 제3자의 오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의뢰받은 상대방이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 운영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9,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을 증거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공사대금 분쟁이 생기면 통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사업체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맡긴 상대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이며, 계약서·지불각서·공사 의뢰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가지고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쟁점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체 명의만 빌려주었는데도 공사대금을 갚아야 하나요?
A.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사용해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거래 상대방에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여부는 거래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Q. 명의대여자 책임을 다툴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실제 운영자가 공사를 의뢰했음을 보여 주는 계약서, 지불각서, 문자나 통화 내역 같은 자료가 쟁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와 거래한다고 인식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먼저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어느 쪽이 부담할지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다만 부담 범위와 비율은 사건의 진행과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