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4천만 원 청구 이혼소송, 위자료 없이 조정된 사건
합의
사건 개요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큰 금액을 청구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약 9,761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당한 처지에서 이 청구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의뢰인도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툼이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위자료를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 그리고 그에 따른 분할 금액이 적정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위자료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강조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 논의를 통해 배제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짚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어 상대방 청구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당초 청구액보다 상당히 줄어든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 조항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을 넣어, 이후 재산을 두고 다시 다툴 여지를 줄였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기로 했고, 조정 성립 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에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상대방이 청구한 약 9,761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처음 청구된 총액인 약 1억 4,761만 원과 비교하면 의뢰인이 져야 할 부담이 크게 낮아진 결과입니다.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귀속되고, 연금분할청구권은 상호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이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 거주하면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위자료 책임의 근거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하나씩 확인하면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소송 초기에 재산 내역과 혼인 경과를 정리해 두면 조정 단계에서 협의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청구서를 받았다면 답변 기한이 있으니 일정을 확인하고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항상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근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나요?
A.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기본 대상입니다.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와 상관없이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조정이 성립되면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 내용에 부제소합의가 들어 있으면 같은 문제로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 조항은 성립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