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손해배상 위기의 추진위원장, 전부 기각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시점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채권을 근거로 추진위원회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추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압류 이후에 대여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이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집행 대상이 줄어들도록 계약을 고친 것처럼 읽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공모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던 의뢰인과 대여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이뤄진 계약 변경이라고 보았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의 위임 없이 단독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변경계약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노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의결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추진위원장에게 위임된 '계약 체결'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금 차입 목적에 부합하는 한 금액 변경 권한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법원에 제시했고, 의뢰인의 변경계약 체결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독 행위가 아니라 위임 범위 안의 행위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흐름을 짚었습니다. 대여 업체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대여금 한도 감액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거로 냈습니다. 이 공문으로 변경계약이 압류 뒤에 급하게 꾸며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사업상 판단이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법리 면에서도 대응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추진위원회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장래에 대여할지, 어떤 조건으로 할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계약 변경의 효력까지 구속할 수는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의 갈림길이 된 것은 총회 위임의 범위와 계약 변경의 경위였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이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하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관련 증거를 일찍 확보하고 위임 범위와 경위를 차근차근 입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으로 활동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먼저 청구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계약과 어떤 시점이 문제로 지목되었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총회 의결서, 계약서, 업체와 주고받은 공문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도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진위원장이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변경하면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총회가 위원장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변경한 내용이 위임 범위 안이라면 단독 행위라는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의결 내용과 계약의 목적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채권압류 이후에 계약 내용을 바꾸면 항상 강제집행 면탈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한 시점, 변경한 이유, 그 이전부터 논의나 통보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Q. 손해배상 소송을 받으면 어떤 자료부터 챙겨야 하나요?
A.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총회 의결 자료, 계약 변경 전후에 오간 공문이나 연락 내용을 먼저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일수록 당시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장에 적힌 답변 기한은 지켜야 하므로 받은 즉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